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8 2015고단1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5:20경 전남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보리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렉스스포츠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력이 없고 과거 동종 전력은 벌금형 전력인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