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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09 2019나5316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세대주 변경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 것은 임의탈퇴에 해당할 뿐 자격상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규약은 탈퇴, 자격상실, 제명으로 구분하면서 제12조 제2항에서 ‘관계 법령 및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고, 조합원의 임의탈퇴와 조합원 자격 자동 상실을 구별하면서 전자만을 제한하고 있는 점, ② 주택법 등 관계 법령과 이 사건 규약 및 가입계약에 세대주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영구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합원이 세대주 지위를 변경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조합을 임의로 탈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2019. 10.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공동부담금을 세대당 29,472,653원(업무추진비에 분양비용, 광고비용, 홍보관 건립 비용 등을 포함)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0.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주장과 같은 의결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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