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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16 2019나5256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을 다음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의 근거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①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이 사건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없는데, 원고들은 고의적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조합 임의탈퇴의 실질을 갖고 있다.

② 원고들의 세대주 요건 상실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조합원 자격 상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를 상대로 탈퇴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설령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 및 피고의 환급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더라도, 그 환급금은 원고들의 납입금액에서 1평당 783,395원의 비율로 계산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에 한정된다.

④ 원고 C은 G지역주택조합(이하 ‘종전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던 H의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았는데, 피고는 종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피고 청산 시까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종전 조합에 납입한 금액만큼 할인분양해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 C은 H이 종전 조합에 납입한 3,100만 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분양받기로 하였을 뿐 실제로 6,800만 원을 피고에게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아닌 종전 조합에 납부한 3,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700만 원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환급받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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