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61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02:4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치료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설득하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0세)의 배를 발로 2회 차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폭행,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 등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