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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83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아내가 누워있던 침상 부근에 있던 알콜젤을 사용하다가 알콜젤이 몸에 튀자 화가 나 알콜젤이 들어있던 통을 바닥에 던지고, 마침 다른 환자를 처치 중이던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씨발 찍찍거려”, "씨발 썅년이 지랄, 닥쳐", "씨발년아 보안 불러 씨발년아 경찰 내가 부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우자과 함께 응급실에 있던 중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이와 같이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높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 있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보안요원들이 제지하자 스스로 응급실에서 나왔으며, 병원 복도에서 보안요원들과 시비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도 순순히 응하였으므로, 통제가 곤란할 정도로 행패를 부렸다

거나 행사한 위력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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