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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3526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4,500만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외끌이 저인망 어선 E(목선, 46톤)의 선원관리 및 조업활동의 총 책임자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어선에서 선장을 보좌하고 조업현장에서 선원들을 지휘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어선에서 기계를 점검하고 조업현장에서 조업장비를 작동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15. 07:00경(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저인망 어구 2틀, 철 재질 전개판 2개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중국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2014. 4. 20. 한국 해역 인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4. 23:00경 북위 37도42분, 동경 125도50분 해역에서 위 선박에 적재된 어망을 10분에 걸쳐 투망하고, 2014. 5. 15. 00:40경 북위 37도42분, 동경 125도46분(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북동방 2.5해리, 영해 0.5해리 침범) 대한민국 해역에서 20분에 걸쳐 어망을 양망하여 꽃게5kg, 잡어 250kg을 포획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2014. 5. 15. 07:00경 북위 37도42, 동경 125도43.5분 해역에서 어망을 투망하고 같은 날 08:10경 북위 37도41.5분, 동경 125도42분(인천 옹진군대연평도 북방 1.1해리, 영해 0.5해리 침범) 대한민국 해역에서 20분에 걸쳐 어망을 양망하여 꽃게 5kg, 잡어 25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2회에 걸쳐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군항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연평도 112구조대 중국어선(1척) 나포 완료 및 압송 계획, 나포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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