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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20 2012고합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20. 02:1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네오스포 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았던바,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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