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3.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대청리에 있는 대청꽃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