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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3.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대청리에 있는 대청꽃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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