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5: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의창구 동정동 오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던바,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