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3.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같은 면 대청리에 있는 대청꽃집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큐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