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13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7 고단 69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39』 피고인과 C은 2016. 5. 25. 경 구미시 D에 있는 원룸을 임대하여 ‘E’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실장으로 F(2016. 11. 24. 구속기소) 과 G을 순차적으로 고용하였으며, F은 2016. 5. 25. 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G( 같은 날 약식기소) 은 2016. 8. 26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각각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원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업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F, G과 함께, 2016. 8. 27. 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성매매 업소인 H 102호, 201호, 203호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I’ 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5. 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위 H 원룸 102호, 201호, 203호 및 J 502호, 503호, 302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I’, ‘K’, ‘L’, ‘M’, ‘N’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695』 피고인과 O, P, Q, R, S, T, U은 구미지역 폭력조직인 ‘V 파’ 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T, W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은 ‘V 파’ 후배 조직원인 X이 관련된 ‘Y’ 보도 방이 미성년자 고용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말을 들은 후, 다른 보도 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Z(32 세) 이 이를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