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10』 피고인 A는 2012.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초경 창원시 의창구 K에서 창고를 임차하고 저장탱크와 모터펌프, 연료혼합분배기 등을 설치하여 솔벤트, 톨루엔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던 C, D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곳을 알아봐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3. 3. 12.경 위 창고에서 C은 가짜석유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해 오고, D은 위 연료혼합분배기 등을 이용하여 C이 구입한 원료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만들고,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L에게 연락하여 가짜석유 매매조건을 확정한 후 만날 장소를 정하고, 양산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통도사휴게소 공터에서 위 L을 만나 대금 2,900만원을 건네받고 가짜석유제품 20,000리터를 판매하고,2013. 4. 6.경 같은 방법으로 위 L에게 가짜석유제품 20,000리터를 2,900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3. 4. 17.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가짜석유제품 1,000리터를 122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5,922만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도합 41,000리터를 제조,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초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사이에 위 창고에서 D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용량 합계 10,000리터를 구입한 후 이를 18리터들이 페인트통에 나누어 담아 M 1톤 탑차에 싣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 함안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