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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대표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5. 14:5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특별무대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I( 남 ,51 세) 이 음향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J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감 싸 안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서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안면 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맞은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액정 화면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 비 2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L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I 상대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1. M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회신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5:08 경에 112에 맞았다고

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6:25 경에 M 병원에서 의사 L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 의하면 좌측 귀 주변 타박상 및 열상이 있고, 병명이 고막의 외상성 파열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L는 피해 자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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