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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8 2013고정5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18:10경 순천시 B에 있는 C모텔 304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50세)이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술값을 계산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서 위 모텔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6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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