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4.경 뇌졸중 진단을 받은 이후 1992. 2. 1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망인을 간병하고 가사일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3. 3. 5.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망인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오기로 보이는 부분은 수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F(망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유원장 F의 현재 재산 중 (1) 서울시 동작구 H 집 한 채와 집에 들어선 땅을 맏아들 피고 C과 둘째 아들 피고 E 두 아들에게 상속시킨다.
(2) I APT 한 채를 맏아들 피고 C에게 준다.
(3) 인천시 APT 한 채(이 사건 아파트를 말한다)는 원고에게 준다.
(4) 경기도 고양시 J 땅 만 평을 삼남매에게 3분의 1씩 준다.
(5)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저축은 피고 C과 피고 E에게 2분의 1씩 주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준다.
다. 원고가 망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9. 5. 망인은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의 상속지분은 3/9, 망인의 자녀인 피고 C, D, E의 상속지분은 각 2/9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 10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필적 및 인영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피고 D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