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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52190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49,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8. 7.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과 피고의 관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인 생전에 망인을 간병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1984년경 뇌졸중 진단을 받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1992. 2. 1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 자녀들(2남 1녀,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위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며 망인을 간병하고 가사일을 하게 하였다. 망인은 2013. 3. 5.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망인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오기로 보이는 부분은 수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C(망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유언장 C의 현재 재산 중 (1) 서울시 동작구 D 집 한 채와 집에 들어선 땅을 맏아들 E과 둘째 아들 F 두 아들에게 상속시킨다. (2) G APT 한 채를 맏아들 E에게 준다. (3) 인천시 APT 한 채(이 사건 아파트를 말한다)는 원고에게 준다. (4) 경기도 고양시 H 땅 만 평을 삼남매에게 3분의 1씩 준다. (5) I은행과 J은행 저축은 E과 F에게 2분의 1씩 주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준다. 나. 선행소송 경과 원고 등은 망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2015. 3.경 피고로 하여금 망인에 대한 간병을 그만 두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간병인 및 가정부 역할을 해 주는 대가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했다

'고 주장하며 2015. 7. 23.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8965,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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