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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나1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4. 12. 12.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리스기간 36개월, 보증금 19,972,000원, 리스료 월 1,543,300원, 리스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리스계약자가 지급하여야 할 규정손해금을 미회수원금의 110%로 정하여 리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② 피고는 2015. 4. 9. 15:58경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233에 있는 농협 진고개지점(이하 ‘이 사건 농협’이라 한다)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지나가다가 졸면서 운전을 하여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 뒷부분을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③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5. 4. 30. 해지되었고,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는 그 무렵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미회수원금의 10%에 해당하는 6,184,272원에서 5%를 감액한 5,875,059원’을 규정손해금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는 보증금에서 규정손해금 5,875,059원을 공제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농협을 출입하던 중 이 사건 사고 소리에 놀라 넘어져 둔부 타박상을 입었고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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