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1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0:0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음주 상태로 처 C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 제주시 연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부터 같은 시 오라동 미래주방 앞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