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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1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0. 00:0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음주 상태로 처 C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 제주시 연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부터 같은 시 오라동 미래주방 앞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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