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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1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이천터미널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경충대로에 있는 복하1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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