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1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이천터미널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경충대로에 있는 복하1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