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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2구합29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가 2010. 5. 27. 원고에게 한 1999년 종합소득세 90,374,31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인의 설립 (1) 원고는 1987. 12. 26. 봉제완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1994. 8. 1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고, 2001. 1. 31. B와 C의 사업부문을 통폐합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B, C, D는 모두 국내 및 중국 소재 공장에서 생산한 봉제인형을 미국의 E(이하 ‘E’라 한다)에 수출하였다.

(2) 원고는 홍콩에 1996. 5. 21. 자본금 미화 10만 달러(이하 미화를 ‘달러’라 한다)를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투자하여 F(이하 ‘F'라 한다)를, 1997. 8. 27. G(이하 ’G'이라 한다)를, 2002. 10. 4. H(이하 ’H'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F와 G은 중국에서 제조한 봉제인형을 E에 수출하였고, D와 H가 설립된 후에는 H가 홍콩의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봉제인형을 D에 공급하면 D가 이를 E에 납품하였다.

나. 피고의 과세처분 및 원고의 불복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2. 25.부터 2010. 6. 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이하 ‘BVI'라 한다)에 I, J, K, L(이하 각 ’I', 'J', 'K', 'L'이라 한다) 등을,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M, N, O(이하 각 ‘M', 'N', 'O'이라 한다) 등을 설립하고, 홍콩 법인의 자금을 위 각 법인에 송금하거나 차명 주주가 배당소득을 대신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한 뒤,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연도별유형별 탈루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요약표‘ 기재와 같고, 아래 순번 5번과 6번은 합하여 ’차명주주 명의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였다). 구분 탈루소득(원) 별지 ‘연도별유형별 탈루소득’ 중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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