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9.23 2019구단748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8.경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2, 3, 4, 5수지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10. 5.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0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을 조정}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가 장시간 원고를 치료하고 관찰한 다음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해, 우측 손가락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2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로, 글씨 쓰는 것과 젓가락질이 힘들고 주먹이 안 쥐어져 파지력이 제한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다친 손가락의 통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인 목수로서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장해는 피고가 인정한 10급 제10호보다 더 높은 제8급 제4호나 제9급 제15호 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엄지손가락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