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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72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47,516원 및 그 중 113,105,483원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1. 피고에게 종합통장대출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11.6%,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 연체의 경우 약정이자율에 연 1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경우 약정이자율에 연 16%, 6개월 이상의 경우 약정이자율에 연 17%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변제기는 2014. 10. 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변제기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9. 23. 기준 미변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121,547,516원(=원금 113,105,483원 이자 8,442,033원)이며, 2015. 9. 24.부터 연체이율은 연 23.6%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21,547,51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13,105,483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은 연 2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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