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51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경 C로부터 “ 여름에 몽골로 휴가를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며칠 동안 일을 도와 달라.” 는 말을 듣고,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구하여 C에게 소개하여 주고 대가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5. 18:00 경 부천시 D에 주차된 오피 러스 승용차에서 ‘E’ 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 조 1-13/165, 53, 35세, B 컵, 55 사이즈, 텔 별도, 질 노 콘가능” 이라는 성매매를 유인하는 메시지를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마치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약속을 잡고, C로 하여금 부천시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그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 19:00 경 부천시 D에 주차된 오피 러스 승용차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에 성매매 유인 메시지를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마치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만날 약속을 잡고, C로 하여금 부천시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그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지급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자료 및 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메시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