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경 C로부터 “ 여름에 몽골로 휴가를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며칠 동안 일을 도와 달라.” 는 말을 듣고,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구하여 C에게 소개하여 주고 대가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5. 18:00 경 부천시 D에 주차된 오피 러스 승용차에서 ‘E’ 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 조 1-13/165, 53, 35세, B 컵, 55 사이즈, 텔 별도, 질 노 콘가능” 이라는 성매매를 유인하는 메시지를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마치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약속을 잡고, C로 하여금 부천시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그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 19:00 경 부천시 D에 주차된 오피 러스 승용차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에 성매매 유인 메시지를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마치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만날 약속을 잡고, C로 하여금 부천시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그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지급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자료 및 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메시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