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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0 2020고단3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파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 6. 9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경기북부병무지청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동생 D로부터 건네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별도대상자 입영통지, 통지대상자, 통지현황,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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