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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153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록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제1심법원은 2018. 3. 21. 원고들이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2018. 4. 3.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나. 그 후 이 법원이 2018. 8. 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952,812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결정(이 법원 2018카담100611호)을 하여 그 결정이 2018. 8. 16. 원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이 위 결정에 관하여 2018마6133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8. 10. 17. 재항고가 기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위 각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결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원고들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가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본안 및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소송대리위임장 등에 의하면, 위 담당변호사가 한 소송행위는 유효한 소송대리권 수여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들 주장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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