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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15 2018허1455
등록무효(디)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8. 1. 22.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이 2018. 2. 9.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22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10,491,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결정(이 법원 2018카허1403호)을 하였고, 이 결정이 2018. 2. 22.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일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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