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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나61598
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즉, ① 제1심 법원이 2018. 3. 21.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2018. 4. 3.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② 그 후 이 법원이 2018. 6.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952,812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2018. 7. 30. 원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③ 원고들이 위 결정에 관하여 대법원 2018마6113호로 재항고하였다가 2018. 10. 17. 재항고가 기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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