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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나1756
임의인출횡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법원이 2018. 1. 31.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18. 2. 8.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 이 법원이 2018. 6.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4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위 결정을 고지받은 날(2018. 7. 4.)부터 10일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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