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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6 2018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20:42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광양시 용주길 4에 있는 초남교 부근 앞 노상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그 무렵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화물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특히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함이 없이 오래전부터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측정거부의 구체적인 행동 내용, 범행 후 정황(도망),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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