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천시 E에 소재한 폐기물최종처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2013고단732] 피고인들이 제천시 E에 설치한 폐기물매립시설의 상옥시설(일명 ‘에어돔’으로, 매립시설의 악취확산 및 폐기물 흩날림 방지, 침출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임)이 2012. 12. 8. 폭설에 따른 눈의 하중으로 인해 외부 천막이 찢어지면서 붕괴되었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환경부장관은 2012. 12. 12. 피고인이 설치한 위 상옥시설의 붕괴로 인해 매립시설 내부로 빗물 등이 흘러들고 그에 따라 폐기물이 매립시설의 외부로 흘러나가 환경이 오염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2013. 1. 10.까지 위 상옥시설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시설을 개선하라고 명령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3. 1. 11. 개선명령의 이행 시한을 2013. 2. 13.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3.까지 위 개선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환경부장관은 2013. 3. 13.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판단 하에, 피고인에게 2013. 3. 29.까지 같은 방식으로 시설을 개선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까지 위 개선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환경부장관은 2012. 12. 12. 피고인이 설치한 위 폐기물 매립시설과 관련하여, 매립가스 포집시설 및 집수정 침출수 수위측정시설 설치, 매립시설 침출수 수위기준 준수, 지하수 연직차수벽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