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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9 2015고정85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광양시 C에 위치하며 지정 폐기물 최종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 환경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가 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정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3. 경 발생한 위 장소의 3, 4 단계 매립장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하여, 2015. 2. 28. 경까지 매립시설의 사면 최종 복토층의 복구를 위한 방지 계획 수립 시행 및 사면 복구 등의 완료 후 매립시설 안정성 검토 성적서 제출 등의 영산강 유역환경 청장 명의의 2014. 8. 29. 자 및 2014. 11. 12. 자 시정명령( 이하 ‘ 이 사건 시정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회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작성의 진술서 현지조사사진, 시정명령 기간 연장 요청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증 수사보고( 현지 확인 결과), 수사결과 보고, 환경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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