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28.경 세종특별자치시 D 등에 있는 구 주식회사 E의 사용종료된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를 공개매각(경매)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의 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설치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경우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초경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위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하여 빗물 배제시설 유지ㆍ관리, 침출수 처리 및 관리, 주변 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이 사후관리를 2015. 12. 16.까지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무죄의 이유
1. 기초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은 1999. 11. 23.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에 기재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서 매립시설(이하 ‘이 사건 매립시설’)을 운영하다가 2002. 2. 7. 사용종료 신고를 마쳤고, 2002. 9.경 폐기물최종처리업을 폐업한 사실, 이 사건 매립시설은 2006. 8. 28. 공주세무서의 공매요청에 따른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를 통해 그 부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사실, 그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이 사건 매립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제1쟁점 피고인은 사후관리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관할청이 피고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