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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노184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아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불법 게임장의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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