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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9 2015가단519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1. 30.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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