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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19 2017나5680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장 내용 1) 피고는 2015. 1. 6. 원고와 피고를 보험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특정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비 등이 보장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① 2016. 2. 12. 오른쪽 눈의 백내장 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은 다음, ② 2016. 2. 15. 왼쪽 눈의 백내장 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았다. 2) 피고는 2016. 3. 30. 원고로부터 위 ①, ② 수술(이하 ①, ②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위 보험금 외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 내용이 유사한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수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지급보험금 비고 1 C D보험 2014. 12. 22. 30,000 2,207,625 2 E F보험 2015. 1. 9. 30,600 2,200,000 실효 3 G H보험 2014. 12. 29. 20,250 3,420,000 4 I 구(舊) L J보험 2014. 11. 14. 105,024 5,933,750 실효 합계 13,761,375 (단위: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K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보험계약 무효 또는 취소 확인 청구 가) 피고는 백내장 등이 이 사건 보험으로 담보되는 질병임을 미리 확인한 후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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