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3세) 은 2010. 경부터 교제하다가 2018. 3. 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결별 요구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7. 12:10 경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 어느 놈 하고 돌아다니느냐
” 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줄넘기 줄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 신고하지 않을 테니 보내
달라” 고 요청하였음에도 위 옥상 바닥에 피해자를 강제로 주저앉힌 후 옥상 출입문 앞에 걸터앉아 피해 자가 위 옥상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8. 10:00 경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몰래 복사해 둔 피해자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