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2590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8. 14:20 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B( 남, 72세) 이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방 문제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8. 14:30 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 남, 34세) 이 자신을 따라와 시비한 이유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 3회 공판 기일 (2017. 5. 24. )에 출석한 각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각 공소 기각 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