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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하면 이체금액의 3%를 주겠다” 는 내용의 인출 책 역할을 제의 받아 이를 승낙하고,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인척을 사칭하여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 국민은행 대리이다, 지금 서민대출기간이라 국가에서 지원금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C 씨 신용등급을 조회하니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최대금액을 대출 받으려면 이전에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18. 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74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D 명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부산은행 국제 신도시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 현대 캐피탈 G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 평점을 상향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그러면 신용 평점이 올라가 저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17. 경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297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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