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7노4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한일산업 주식회사에 레미콘을 주문하는 주문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서명ㆍ날인하였으나, 이후 E가 위 회사에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마치 E가 피고인을 속여서 피고인이 위 연대 보증인 란에 서명 ㆍ 날인한 것처럼 E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 시한대로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E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