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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6 2016고정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6. 7. 9. 경부터 2016. 8. 27.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이다.

피고인은 2016. 08. 21. 09:27 경 위 자동차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113에 있는 르네상스 민박집 앞 도로 상에서 같은 구 삼호로에 있는 웨스턴 호텔 앞 사거리까지 약 200 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행정처분 조회, 운전면허처분 사전 통지서,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선고 하여 달라’ 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자 자신이 무면허상태 임을 알고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6. 5. 17. 혈 중 알콜 농도 0.092% 로 음주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16. 6. 21. 이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면허가 정지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약 25분 동안 단속 경찰관에게 봐 달라고 하면서 「 자필 진술서 작성을 거부」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외에도 피고인이 198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 1999년 농지 법 위반죄로 벌금형, 2006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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