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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5 2016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 존속 협박죄,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22:35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 초리에 있는 여초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무거운 범죄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자신의 음주나 무면허의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05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징역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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