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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1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04:00경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32 소재 호매실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자, 경사 D을 향해 주먹을 약 4차례 휘두르고,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20. 04:00경 위 호매실중학교 앞 도로에서, 여권을 지니고 있지 않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 제2항(여권 휴대 또는 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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