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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4. 1. 31. 07:1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과 B에게 피해자가 잡은 택시를 가로채 승차한 것에 관해 항의하자, 갑자기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1. 07:30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위 D에 대한 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고도,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아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폭행 가담정도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1. D, I, J, K의 각 진술서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휴대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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