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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54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호증,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각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저수지 둑 또는 법면이어서 경작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배우자인 망 C이 1967년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점유ㆍ경작한 이래로 원고가 물려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여 20년 간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농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20년이 경과한 1988. 1. 1. 위 농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영농회는 원고에게 위 농지에 관하여 1988.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간 점유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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