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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4 2018가단51564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1981. 12. 11. C로부터 파주시 B 전 1,23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11㎡(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를 인접한 다른 토지(파주시 D 전 182㎡) 및 양 지상 건물과 함께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이래, 피고가 위 B 전 1,234㎡에 관하여 1995. 10.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로도 이 사건 토지 부분을 20년 넘게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8. 7.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31765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43671 판결 등 참조).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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