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3,001,11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전제사실
가. 서울 성북구 E 대지와 그 지상 1층 주택(등기부상 주택의 면적은 55.07㎡)은 F의 소유였는데 이후 위 주택은 멸실되고 새로이 2층 규모로 신축되었으나(이하 ‘이 사건 신축 주택’이라 한다) 등기부는 변경되지 않았다.
나. 원고의 부 G은 2010. 2. 16. 미성년자이던 원고를 대리하여 F를 대리한 피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위 신축 주택 중 202호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후 2010. 2. 20. 위 202호를 인도받은 다음 같은 달 23. 위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라.
피고 C은 2011. 7. 13. F의 사망으로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상속하였는데, 위 대지에 관하여는 2011. 6. 17. 이 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피고 B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8. 16.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와는 별도로 2012. 10. 16. 멸실 주택에 관하여 같은 달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위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2012. 9. 27.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6,998,88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피고 B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다음 2012. 10. 16. 멸실 주택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6,998,889원만을 배당받은 사실은 전제사실과 같고, 갑 6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B는 2013. 1. 24.경 원고에게 임의경매절차의 제시 외 건물이었던 이 사건 신축 주택에 관하여 201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