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E 대 139㎡와 그 지상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1층 주택 55.07㎡는 F가 소유하였는데, 위 1층 주택이 원룸 9개의 조적조 판넬지붕 1층 약 115㎡, 2층 약 80.3㎡, 보일러실 6.8㎡인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으로 신축되었으나, 등기부는 변경되지 않았다.
나. 원고의 부친은 미성년자이던 원고를 대리하여 F를 대리한 F의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C을 통해 2010. 2. 16. 이 사건 신축주택 중 202호 이하 '202호'라 한다
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측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0. 2. 20. 202호를 인도받아
2. 23.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라.
위 대지에 관하여는 2011. 6. 17. 이 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F가 2011. 7. 13. 사망하여 위 C이 2012. 10. 26. 위 1층 주택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당초 위 대지와 지상 주택에 관하여 일괄경매가 진행되었다가 주택은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고, 피고가 2012. 8. 16. 위 대지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2. 10. 16. 멸실된 위 1층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소유자가 자신으로 변경되었다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 원고는 2012. 9. 2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6,998,88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가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
)」 제3조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