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1,11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성북구 C 대지와 그 지상 1층 주택(등기부상 주택의 면적은 55.07㎡)은 D의 소유였는데, 이후 위 주택은 멸실되고 새로이 2층 규모로 신축되었으나(이하 ‘이 사건 신축 주택’이라 한다) 등기부는 변경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0. 2. 20. D를 대리한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1. 2. 20.까지로 정하여 위 신축 주택 중 201호를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위 임차보증금을 E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201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1. 3. 28. 위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E은 2011. 7. 13. D의 사망으로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상속하였는데, 위 대지에 관하여는 2011. 6. 17. 이 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8. 16.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와는 별도로 2012. 10. 26. 멸실 주택에 관하여 같은 달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위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2012. 9. 27.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6,998,889원을 배당받았다.
아. 피고는 2013. 1. 24.경 원고에게 임의경매절차의 제시 외 건물이었던 이 사건 신축 주택에 관하여 2012. 10. 26. 소유자가 자신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의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는 그 무렵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멸실 주택에 관한 등기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