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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61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어떠한 목적 내지 고의를 가지고 주거침입을 한 것이 아니라 귓속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라는 환청이 들려서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질성 망상성 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잘 곳이 없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주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뿐더러 ③ 피고인은 2014. 6. 26. 오전에 환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6. 25. 밤에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쫓겨난 다음 재차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물건을 손괴하였으나, 이를 반성하거나 피해를 변상해주지 아니한 점, 동종의 주거침입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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