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장인이었던
D이 전립선 증식증, 파킨슨병,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을 기화로 D 소유인 화성시 E 등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를 위임 받은 사실이 없고, D의 자녀인 F( 피고인의 전처) 이 매매계약 체결을 막기 위하여 D의 인감도 장을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3.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인 화성시 E, I, J, K, L 등을 주식회사 M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 계약 내용 란에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 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중략) 매매대금 60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 금 500,000,000원 ( 후략)”, 매도인 란에 “ 경기도 화성시 N, O, P, D”, 대리인 란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Q, 101동 301호, R, A”, 매수인 란에 “ 경기도 화성시 S, T 주식회사 M 대표이사 U” 이라고 기재 ]를 작성하도록 한 뒤 매도인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M의 관리이사인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W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